식약처, 시약용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뉴웰스(전북 김제 소재)’가 식품용도가 아닌 시약용 황산아연을 첨가하여 생산한 ‘라이프케어’ 및 ‘해피월드프리미엄’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라이프케어(2015.1.2.까지)’ 및 ‘해피월드프리미엄(2015.3.24.까지)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최선종
062-60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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