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임금, 정년 연장 및 시간선택제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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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3-11-27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원장 최병일)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홀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 - 통상임금, 정년연장 및 시간선택제를 중심으로’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현재 임금체계와 관련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쟁점을 짚고 각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지식융합학부),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6~7%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有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질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합리적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합리적인 차이는 인정하는 성장친화적·갈등해소형 노동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통상임금범위,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확산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는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년 60세 법안 통과로 인건비 총액 및 인력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실행,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분담에 한계가 있어 위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총 인건비 부담 절감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전체 구성원에게 분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대상은 간부(과장급)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년층에 적합한 직무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고직급 장년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의 발제를 맡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충격과 후유증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임금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임금의 기준과 성격에 따른 분명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조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저성장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 간 자율에 맡기는 것도 기업의 재무상황과 개별 기업의 노사 간 역학 관계에 따라 파편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노사 간 협상 아젠다에 입법 대안과 임금체계 개편 모델 제시 등 일관성 있는 적극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행정부 주도의 기업 생태계 복원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의 법적 쟁점>의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우리의 시간제 일자리의 정책 방향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 고용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의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 및 초과근로 한도를 적절히 규정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노동보호법의 보호기준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분할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여 특정 수당이나 복리지원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인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비례의 원칙과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의 구체적인 전환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의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에 연계하여 직무체계도 개선되어야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통상임금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수당을 방만하게 확대한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계적으로라도 직무급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그간 행정지침 및 노사합의 관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호 CJ상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례로 근무기간 및 역량에 따라 단계별 고용형태 변경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입사 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한 CJ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이정식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원장과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가 함께 참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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