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신한은행과 모바일토큰 상용화를 위한 MOU 체결

- 스마트폰 모바일토큰을 통한 新금융서비스 추진 협력

- 해킹, 전자금융사기로부터 해방 등 금융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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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코스피 032640
2013-11-27 09:07
서울--(뉴스와이어)--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3사)와 신한은행은 27일 플라자 호텔에서 ‘스마트폰 모바일토큰을 통한 新금융서비스 추진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모바일토큰’ [1]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최근 발표한 공인전자서명인증 기술규격으로,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의 별도 보안 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잇따른 해킹 및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이동통신3사는 이번 MOU를 통해 USIM 기반의 공인인증 인프라 지원 및 ‘모바일토큰’ 기술규격에 준거, 이용기관용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이용기관에 12월내로 배포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모바일토큰’ 서비스 이용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모바일토큰’ 기술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함이다.

‘모바일토큰’은 가장 안전한 공인인증서 보관매체인 보안토큰과 동일한 보안등급으로USIM영역에 하드웨어적 보안모듈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1등급 매체로 인정 받았다.

특히, 인증서 이동 없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뱅킹에서도 추가인증 없이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SMS OTP 인증 및 ARS 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더욱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의 근간으로 계속되는 인증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OTP와 같은 별도 기기 구입이 필요 없는 ‘모바일토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신한은행의 新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편리하게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토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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