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사법학회, 성년후견 관련 추계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 전문가들 각국의 성년후견 운영실태 보고
오전에 진행된 제1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실무내용이 소개되었는데, 데이튼(Kimberly Dayton,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교수가 ‘미국의 성년후견 및 성년후견 대체제도-의사결정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러쉬(Rush Denizil, 영국 보호법원) 판사는 ‘요보호성인의 자기결정권-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본인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후견법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아시아의 제도가 소개되었는데, 김형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법정후견의 유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한 후 아라이 마코토(新井誠, 일본 中央大學校) 교수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 및 후견신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鄧學仁(대만 國立警察大學 법학과) 교수가 ‘대만의 성년후견제도-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龍翼飛(중국 人民大學 법학원) 교수가 ‘중국의 성년후견제도-후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3부에서는 오카다카시(岡孝, 일본 學習院大學) 교수가 ‘공공후견인 시민후견인제도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하였고, 종합토론에서는 사카노 세지로(坂野征四郞, 전 東京家庭裁判所 성년후견센터장) 변호사와 타누마 히로시(田沼浩) 사법서사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날 학회에는 신용호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김성수 교수(경찰대 법학과), 정구태 교수(조선대 법학과) 등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지치단체 등이 사회복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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