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3년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내년 경제계는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 확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목) 전경련 신축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13년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뇌물⋅반부패 규제 적용 강화, 우리 기업들 이해와 주의 필요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조주연 검사를 초청하여,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들의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규범들의 강화로 인해 부패방지 및 공정경쟁의 장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계,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 및 글로벌 트렌드 적극 대응

주제발표에 이어 임원협의회에서는 2014년 경제계의 윤리경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2014년에는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반부패 규범 확산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회원사의 활용과 참여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경영헌장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헌장을 개정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개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트렌드 대응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동향 등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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