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인 부산신항만을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 물류비용 절감, 부산신항만의 원활한 화물 유치 등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컨테이너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부산신항만을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면제해준다.
또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고 영세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원은 물론, 부산교통공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세제지원과 문현금융단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60㎡초과 85㎡이하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25% 경감 △2006.1.1부로 부산교통공단이 우리시의 지방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궤도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문현금융단지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 50%를 경감해준다.
상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오는 9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장(참조:세정담당관실, TEL 051-888-2406, FAX 051-888-2409, E-Mail : y58@bs21.net)에게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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