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내수면 수상안전 발전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내수면 수상안전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대국민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1월 28일 (10:30~12:30)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 주최·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최소화, 사업자 자율체제로의 전환, 사업진흥에 기반을 둔 제도개선안

내수면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愁),와 기수(汽水) 수역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부처의 기능성, 행정력의 효율적 활용성 등을 고려한 내·해수면 관리체계 개선안

내수면 수상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 공청회의 주요 토론 주제이다.

주제별 주요 제안 및 토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도개선안

영세도선의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가’ 포함, 박람회·축제·체육행사 등 기간 중 한정한 면허제도 도입, 일정기간 동안 선박·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면허제도 도입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유선사업의 범위에 ‘스킨스쿠버다이버’ 포함, ‘유·도선안전협회’ 설립 등이다.

둘째,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주요 제도개선안

현행, 해양경찰청에서 내·해수면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내수면은 소방방재청이,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이 관리토록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안전관리의 효율적 활용성 강화한다.

셋째,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항 상의 안전과 관련되는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주요 제정안은 항로의 지정·보전, 안전수역 확보, 운항방법,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제, 운항보조시설 설치, 순찰 등을 규정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내수면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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