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 제품 지정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26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공공구매시장에서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을 제한하고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만 납품 가능 하도록 3년에 한번씩 중소기업청이 지정, 현재 202개 제품을 운영중

이번 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공포 ‘13.5.28 → 시행 ’13.11.29)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이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내에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달 우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첫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3억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30점 만점을 주고 있다.

* 2.3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가격 70점 + 신용평가등급별로 구분하여 최대 30점

둘째,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 수급체에게는 낙찰자 결정시 0.5∼1.0점의 가산점을 주어 우대한다.

셋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금액 5천만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소기업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개의 소기업 수주비율은 74.3%로 양호하나, 배전반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소수 중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방지하고, 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기업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지정요건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이고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26 제품의 소기업 구성비율이 56.8%를 차지(‘12년 기준)하고 있으나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정절차)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공청회 →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청에 추천한 제품을 부처간 협의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다.

(유효기간) 금번에 지정된 소기업우선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13.11.29 ~ ’15.12.31까지 이며,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운영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게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우선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되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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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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