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서울--(뉴스와이어)--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 이하 비대위)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협회)는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에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하기로 하였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2008년), 보상금 기준 고시(2011년)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하여 정착되지 못하였다.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1,100원 수준으로 보상금 기준 대폭 인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면제하기로 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14년 2월 말까지 개별 대학별 최초 약정 체결 및 징수 완료

이번 합의서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13년 12월 10일(화)까지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며,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서울대학교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얻어 개별 대학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14년 2월까지 2013년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및 관련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강훈구 주무관
02-3704-948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