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구간결제와 평가인증제 폐지 주장

- 1,500여 명 국회의사당 등에서 집회 갖고 대책마련 촉구

2013-11-29 09:40
수원--(뉴스와이어)--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에 반발한 일부 어린이집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무상보육 정책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창한 회장을 포함, 1,500여 명이 장외집회를 갖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밀어붙이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측은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 어린이집, 원아들, 교사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자체에만 맡겨놓아 민간 어린이집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등 보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산하에는 1만 3천 5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보육교직원들이 소속돼 있다.

연합회측은 3가지 제도 개선을 주장했는데 ▲어린이집을 비리로 만드는 구간결제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자율화하며 ▲아동방치를 유발하는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측은 영유아를 기관에 따라 차별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정부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차 집회 기간엔 보건복지부 및 서울정부청사와 기타 장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12월 7일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또 11월 28일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광진 회장) 이사회 갖고 단체행동 집회 안건을 상정, 전국의 시도 각 연합회가 단체행동을 결의할 경우 전국 단위의 단체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이어 1차 집회 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개별 어린이집 준법투쟁을 겸한 2차 단체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

정부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영유아를 둔 학부모님께 밝혀라!

먼저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로 인해 불안해 하시는 영유아를 둔 학부모님과 국민여러분께 죄송함을 전합니다. 일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오늘 전국의 보육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할 것을 다짐한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보육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으며 2012년은 대책 없이 어린이집 무더기로 늘려왔다.

또한 이를 확대해 전면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의 보육 인들은 보육현안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문제해결과 대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동결 또는 삭감시키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벌금만 납부해도 운영정지 또는 폐원조치 등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또한 일명 파파라치 제도, 정보공시제도 등 보육현장과는 전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과도하게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3년간 각종 지도점검 ( 감사원, 경찰청, 행안부, 복지부, 각 시군구, 학부모모니터링단, 평가인증 등)을 시행하면서 극히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 적발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일 보도를 함으로써 전체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매도시키고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여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발표와 함께 보육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2년 여·야 합의가 된 국비 70% 지원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보육의 부족한 부분을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던 어린이집의 특색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될 사태에 직면해 있고, 영아보육료, 누리과정, 인건비 동결 및 각종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할 일을 개인자본(약15조원으로 추산되는 무상임대로 활용)을 투자하여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개인(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시설과는 전혀 다른 설립자본 투입, 운영비지원 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재무회계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음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에 의한 운영이 불가능하여 민간시설들은 존폐의 위기 에 처해 있으므로 개인 사업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비리집단으로 매도를 중단하라.

매년 12월은 다음 해 신입원아를 맞이하는 시기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아모집을 위한 보육료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도 못하면서 현장을 향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지나친 규제와 간섭, 처벌 제도만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불필요한 감시제도와 지도점검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1년 표준보육료에 턱없이 부족한 보육료(예, 1시간의 학원비에 미치지 못하고, 유치원의 5시간기준의 순수한 교육비 220,000원(급식비 ,방과 후, 잡부금 자율결정)로 12시간보육과 급식과 간식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기교육 등 필요경비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어린이집에 의무설치 된 학부모운영위원회 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지역적 특성과 개별 어린이집의 운영 지도방침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어린이집운영은 학부모운영위원회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라.

이와는 달리 유치원은 이미 원아모집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지난10월에 고지·안내하여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원아모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근무시간, 수많은 서류작업 등을 수반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비현실적인 보육시간과 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여전히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육료의 책정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

정부는 평등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고, 또한 제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비리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직·간접적으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들과 교직원, 그리고 원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고뇌를 공감해야 할 것이다.

호주에서 실패한 평가인증 정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기피하는 제도로 전면폐지하고 학교와 연계된 장학제도를 통하여 지도점검으로 영유아보호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며 보여주시기식 행정인 서류에 의한 탁상공론 정책을 전면중단하라.

따라서 지난2년 예산대책 없는 무상보육을 개인어린이집의 억압과 언론을 통한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올바르게 알려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실체를 밝혀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 학부모의 일정부분 부담을 당부하는 진실 된 무상보육을 실시하라.

또한 최근 4년간 동결된 영아보육료, 2014년 폐지 한 원장교사겸직수당과 연령에 따른 차별수당(영아반교사 월12만원 유아반30만원)과 유아반(2011년 총리가 대국민 약속) 누리교육비 삭감과 동결을 전면 재검토를 통한 2014년 안정된 운영정책의 비리 없는 영유아 보육환경의 해결책을 제시하라.

국민여러분,

개인어린이집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하여 현재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운영을 할 수없는 시스템 속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상보육으로 학부모님이 직접 납부해 주셔야 할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이 납부해주시면 그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운영 해오던 방식을 사전협의 없이 최근 3년 전 일방적으로 바꾸어 사전홍보와 인력충원 없이 올바른 회계교육 조차 없이 정부지원시설의 회계를 강요로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인들은 정부의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사기정책을 중단하고 학부모와 국가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여 무상보육에 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공동 행동(집회 및 시위)을 진행할 것임을 알립니다.

정부와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보육관련 지도점검, 자료요청, 기타 모든 것을 전면거부하며 우리어린이집은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여야가 합의한 무상보육 전액 국비 부담 약속 이행하라!
- 실패한 평가인증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 도입하라!
-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라!
- 지나친 규제와 감시정책 철폐하라!
- 비리·범죄 집단 취급 말고 관련 법과 제도 개정하라!
-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감시 정책 중단하라!
- 개인시설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하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개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방회로서, 경기도 내 1만3천여 개소 어린이집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기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통하여 경기보육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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