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12년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지위 연장
※ 미‘2012년 국방수권법’제1245조는 제3국 금융기관이‘이란중앙은행’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부과 받도록 규정
다만, ‘지난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수준 감축’한 국가에게는 ‘예외’ 지위를 부여하여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제재를 부과 받지 않도록 조치
※ 이번 ‘예외’ 지위 부여는 4번째로, 1차는 ‘12.6.11, 2차는 ’12.12.7, 3차는 '13.6.5 발표
이번 미측의 ‘예외’ 지위 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싱가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포함
이번 예외 지위 연장으로, 한·이란 간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2012년 국방수권법’상의 제재를 부과 받지 않는다.
한편, ‘P5+1’ 국가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러, 중, 영, 프 5개국 및 독일)과 이란이 11.24(일) 제네바에서 합의한 ‘초기 단계 조치’에는, 이란 측의 약속 준수를 조건으로 향후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문제 등 제재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향후 제반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보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과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다만, 이번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2013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및 2010년 통합이란제재법(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등 다른 미국 법에 따른 대이란 제재는 지속 적용되므로 유의 필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일원으로서 이란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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