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대장균 검출 수입김치 판매금지·회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중국 청도 소재 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9.27. 유통기한 2014.9.26.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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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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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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