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4일 서울에서,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 권 확보를 위한 헤이그·마드리드 제도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헤이그·마드리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상표출원제도(마드리드 제도) 도입 10주년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헤이그제도) 도입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제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상표의 국제출원에 대한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지난 10년간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출원은 약 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해외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증가하였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헤이그조약에는 2014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출원인은 출원서 하나로 약 70개 국가(45개 체약당사자)에서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헤이그·마드리드 국제 심포지엄에는 스위스의 Bernard Volken 변리사와 한국의 구기완 변리사가 국제출원 전략 및 노하우, 주요국에서 상표·디자인이 거절됐을 때의 대응방법 등 국제출원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출원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WIPO의 Gregoire Bission 국장과 김종안 국장이 국제출원제도 이용시 알아야 할 국제기구의 심사기준, 국제상표제도 발전방향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어서, 해외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출원을 대리하고 있는 국내 변리사 등에게도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제도는 해외 출원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해외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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