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회장 구태균)가 함께 마련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이 2013년 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표준약관이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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