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과제를 수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요 시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특별승진·승급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시책 과제에 특히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 중 성과우수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한 뒤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시상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한다.
※ 공직 내·외부위원(언론·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안과제의 중요도·파급효과·국민편익 증진 정도 및 담당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현재,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심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의 공무원’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인원·포상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14년초 각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각 기관별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을 개선한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근속승진 :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 (현행요건) 9급→8급 6년, 8급→7급 7.5년, 7급→6급 12년 - 각각 1년 단축
※ 대우공무원수당 : 월 봉급액의 4.1% / (현행) 6급 이하 5년, 5급 이상 7년이상 - 각각 1년 단축

또한, 승진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하거나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4년부터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요 국가시책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며 우수인재를 시책과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우대조치가 필수적이다” 라면서, “안행부가 주관해 별도로 포상하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 내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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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김남옥 사무관
02-21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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