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제철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단지내에서 지난 11.26 발생한 현대그린파워 사고, 12.2 발생한 구조물 안전진단 점검자 추락사고 등과 관련하여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제철의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 하기로 하는 한편 현대제철에는 협력·유관업체를 망라한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07년 이후 중대재해 23건, 사망 27명·부상 12명(협력·유관업체, 건설공사·용역 포함)
※ 협력업체 47개소, 유관업체 4개소(‘13.11.20 현재)

우선, 고용부는 최근 사망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 관리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 안전진단팀’을 즉시 구성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 단지 전체에 대한 정밀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현대제철로 하여금 ‘종합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매월 1회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근원적 안전확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제철만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3팀 6명)을 구성하여 상시 관리·감독을 실시(모니터링 해제시까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대그린파워 사고 및 구조물 안전점검자 추락사고와 관련,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 후 검찰과 협의하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현대그린파워 및 이와 연결된 현대제철 제3고로를 특별감독하며 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건설공사의 공기가 계약보다 단축되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 시운전된 점에 주목하여 공기단축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고 원인: 예열기 내부 작업중임에도 독성물질 역류 위험성이 있는 밸브 차단 등 안전조치를 미비하고, 현대그린파워 배관담당자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예열기 내부 작업중인 것을 모른채 독성가스인 전로가스 공급배관을 개방하는 등 전형적인 안전수칙 위반에 기인
*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며 현대제철에서 지분 참여하고 있는 기업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제철 단지 내 잇단 사고 발생을 계기로 고용부 본부·지청 및 안전공단의 사업장 관리시스템도 자체 점검하여 강화·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과 협력·유관기관에서 잇달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대제철로 하여금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완벽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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