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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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2-03 14:25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차원에서 부처간 중복 규제를 찾아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통식품 업체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전통식품의 정의)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 (‘12.말, 인증현황) 348개 업체,1,146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었다

<제도개선 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 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시 4개 중복항목 심사 생략 - 현행 10개 → 6개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항목 생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는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

개선된 제도는 11월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된다.

이번 농식품부의 심사기준 완화 조치로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 및 인력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손톱 밑 가시 뽑기‘를 통해 정부 3.0에도 맥락이 닿아 있다는 평가이다.

정기심사 수수료 경감 : (시행 전) 101.6만원 →(시행 후) 78.6(△23)
소요시간 및 인건비 절감 : (시행 전) 8시간/43천원 →(시행 후) 4/21(△4/22)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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