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부정입소 사례 집중점검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3주간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 54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준수, 어린이집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등 이며,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입소 우선순위 규정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된다.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도 어린이집 신학기 원아 모집이 본격 실시되면서 도 전체 어린이집의 4.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전체 입소대기자의 76%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라며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공정한 입소결정이 이뤄지도록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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