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번호 훼손’ 수입 주류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제조번호가 훼손된 수입업체 ‘트러스트무역(경기 구리 소재)’의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등 수입 주류 3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일반증류주)’,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일반증류주)‘, ’예거마이스터(리큐르)‘ 등 3종이며,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또는 제품용기에 표기되어야하는 제조번호가 훼손된 상태로 유통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제조번호 등이 훼손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및 관계자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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