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04.4.28) 등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국제질서를 반영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05.8.31(수)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일시 : 2005.8.31(수) 15:00~18:00
- 장소 :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 참석대상 : 무역, 제조업체, 관련 이해관계자 등

기타 의견제시

직접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국민참여마당-사이버공청회,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공지사항에 각각 게제된 전자공청회(기간 : ‘05.8.19~25)를 통해 의견제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이재훈)은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제조, 국내유통, 환적, 중개, 통과 등에 대한 관리근거를 신설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을 설명하였음.

《대외무역법 개정(안)》

□ 배경 설명

‘04.4.28. UN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 및 지원행위을 금지하고, 각 회원국은 통제체제를 강화할 것을 결의(제1540호) 한 바 있음

* UN안보리결의 1540호 관련자료 참고 :
www.un.org/peace/에서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2004) 선택, 원문확인 가능
www.kdi.re.kr(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04.8월호>
"유엔안보리 WMD 비확산 결의 이행대책"

또한, 모든 회원국은 구체적인 법률 입법계획과 이행사항을 ‘04.10.28일까지 UN안보리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보고한 바 있음

※ 대외무역법에 반영해야 할 사항 :
-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의 수출통제시스템 구축
-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의 금지
- 환적, 운송 및 이전 행위의 금지
-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각종 지원(구매) 행위의 금지
- 국제적 협력 (국제사찰 등)
- 각 법률에 산재한 각종 조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전략물자관리원」설립

산자부는 무역·제조·해운·학계 등 1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05.5.12~8.11(3개월)간 운용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무역 규범화 내용을 반영하되, 업계의 실정을 반영하고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작성

《 이해관계 기업 등의 의견제시 절차》

□ 공청회 개최 계획 안내

일시: ‘05.8.31(수) 15:00~18:00
장소: 코엑스(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안건: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의 준수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략물자수출입제도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 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세부 진행 일정(안)
- 14:30~15:00 참석자 등록 및 준비
- 15:00~15:10 개회, 진행사항 안내, 패널리스트 소개
(사회: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 15:10~15:20 개정(안) 설명 (사회자)
- 15:20~15:50 패널리스트 의견발표(경희대 최승환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 종합무역상사, 중소기업 대표 등)
- 15:50~16:00 휴식
- 16:00~16:10 전자공청회 요약보고(산자부 이한익사무관)
- 16:10~16:40 패널리스트 토론
- 16:40~18:00 일반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및 정리, 폐회

무역업체, 전략물자 생산업체, 일반 제조업체, 학계, 전략물자 유통과정에 관련된 사업자(운수, 항공, 해운, 통관지원, 제3국간 거래, 수출입 대행), 관계 공무원은 공청회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

□ 전자공청회 안내

공청회 당일 참석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자는 ‘05.8.19~25일간,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및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에 게재된 전자공청회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문의사항

공청회 참가문의, 법안내용에 대한 자료 확인은 인터넷 전략물자무역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이용당부

기타 문의 :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이한익사무관(2110-5341~4)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 조민수(전화 6000-5253)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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