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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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2-04 13:14
서울--(뉴스와이어)--’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자영업자가 ’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 ’13.12.4.(수)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근로장려금은 ’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으며, ’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매입액·경비지출액 및 주요매입처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12.4부터 12.18까지 1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하여 ’14.1.1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 사이트, http://www.nts.go.kr)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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