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3. 12. 4(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11년 12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경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1월에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으나, mVoIP 차단 가능 여부와 이용자 동의에 근거한 트래픽 제한 등에 대한 이견이 제시돼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망 중립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13년 5월부터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3회), 전문가회의 개최(2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10일에 동 기준(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의견수렴(10~11월말)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

망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예시 조항의 경우 기준 문구의 모호성 해소와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시

△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유형과 관련하여 ’12년 11월 방통위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용자 보호 >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였으며,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하여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망 사업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 시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트래픽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

콘텐츠사업자·제조사·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mVoIP 관련

그동안 망 중립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11.12월)와 공정거래위원회(’13.7월)는 요금은 시장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mVoIP 미제공 저가요금제는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 ’11.11월,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행위와 관련해 SKT와 KT를 방통위 및 공정위에 각각 신고

△ 해외에서도 mVoIP 요금제는 경쟁상황 정도,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유무, 요금규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과 mVoIP 전담반(’11년 9월)에서 제시했던 정책제언(<붙임 2> 참조) 등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차단(캐나다 Bell Mobility), 허용(미국 AT&T, 네덜란드 KPN Mobile, 영국 Orange 등), 요금에 따른 차등(영국 Vodafone, 독일 O2 등) / ’13.11월 기준

위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미래부는 SKT, KT가 ‘13년 상반기(SKT: ‘13.3, KT: ’13.6)에 모든 요금구간(3G/LTE)에서 mVoIP를 허용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했고, LGU+는 ’12.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34, 44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14년까지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및 후속조치

망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준을 확정(‘14.1.1.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14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하여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자료 공개

한편, 미래부는 금번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의 발표와 함께 그동안 기준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향후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자료공개 대상은 ’11년~’13년에 운영되었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토론회 자료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경쟁과
이호준 사무관
02-21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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