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거대학급 보건 인턴 교사 제도 중단은 절대 안 될 일’

- 학교보건 보조인턴(혹은 순회)교사 예산 7억원을 확보해달라

- 43학급 이상에는 교감도 2인, 보건교사 1인이 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육, 상담 제대로 할 수 없어

- 정서행동특성검사까지 업무 증폭...일은 폭증하는 데 인력은 줄고 혼자서 난감, 딜레마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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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3-12-04 17:18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 교육청의 보건 인턴 교사 예산 삭감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직무, 사회적 요구,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현장과의 협의조차 없이 내려진 너무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에 2014년 보건 인턴(순회) 교사 예산 삭감안 제출

지난 12월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의회에 2014년 보건 인턴(순회)교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사실상 거대학급 보건인턴 교사 제도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2007년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의무화, 2012년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정신건강교육의 의무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전혀 상반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3학급 이상에는 교감도 2인…거대 학급 보건교사 1인으로는 업무 폭주 감당 어려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우울 및 자살율, 성문제, 비만 등 건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바뀌며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보통 43학급 이상에는 교감도 2인을 배치하고, 음악 미술 등의 교과교사도 학생 1000명당 증원 배치하고 있지만, 보건교사는 1~82학급까지 모든 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왔다. 이처럼 혼자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정신건강 검진 등을 담당하는 것은 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엄청난 딜레마와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보건교사배치 확대가 지적사항이 되어 왔지만 특히 서울시는 42학급 이상의 거대 학급이 전체 학교의 약 20%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의 대응 사업으로 거대학급에는 보건 인턴 교사를 배치하여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해왔다.

< 학급규모별 학교 수> 교육청 자료

< 17시간 수업 기준으로 본 학급규모별 보건교사의 수업시수>

2013년에는 133개교 7억여원 지원..정책 평가 한 번 없이 2014년 전면 폐지

2013년 김형태 서울시의원 행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정서행동특성검사 시 상담사 및 상담교사가 있어도 검사 업무 총괄, 교직원 연수, 1,2차 검사 실시, 결과 처리 및 결과의 학부모 통보 등 상당수의 주요 업무를 보건교사 1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비만예방, 흡연 및 음주 예방, 각종 건강검사 및 응급처치, 보건교육과정 운영에 더하여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2013년 약 7억 여원의 예산으로, 총 133개교의 거대학교에 지원했던 보건 인턴 교사 사업을, 2014년도에는 대폭 예산을 삭감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장의 좋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장의 평가는 고려되지 못했다.

일방적인 보건 인턴 교사 제도 폐지,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몫

거대학급 보건 인턴 교사 지원 사업은 신종플루 발병 이후, 일자리 창출 및 학생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대응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해온 사업이다. 보건실 방문자가 10년전의 2배에 이르고 있고, 생활주기 및 응급처치, 분노조절 등에 대한 보건교육의 요구,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 인턴 교사의 폐지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대학급 인턴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맞벌이 부부 및 이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보건실에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책무성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합리적인 정책 평가를 통하여, 오히려 거대학급 인턴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께

<한 교사가 문용린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썼던 글>

교육감님, 저희는 교육감님의 자유학기제 공약 등을 보면서 적어도 교육감님께서는 과거의 틀에 갇힌 입시교육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져온 보건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43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치되었던 보건보조 순회교사 예산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보건 보조 순회교사는 더 늘리지는 못해도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건교사는 1학급~82학급까지 단 1명이 혼자 근무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지만, 보건실 방문 학생의 증가, 거대학급의 업무하중, 보건교육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학생 병원 이송 시에 보건실 공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에 현재 43학급 이상의 거대학교에 일부 순회를 통하여 보건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혼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보건실에는 자잘한 상처나 안전사고로 인한 방문도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방문이 매우 빈번한 상태이며, 이에 보건교육, 응급처치만으로도 버거운데, 최근에는 정신건강검사를 대부분 도맡아 하고 있고, 특히 상담교사가 없는 일부 중학교 및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검사 후 관리 등 상담교사가 맡는 업무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면 좋겠으나 당장 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상담실에서 상담교사는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만나지만, 보건실에서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수업 면제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신체적 증상을 빌미로 보건실로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 쉬는 시간마다 줄서서 기다리며 응급처치 및 이상 증상 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아이들로 북적대는 아이들을 대하며, 각각의 요구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단 1인으로 혼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수없이 많은 딜레마에, 경중완급을 가릴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많으신 줄 잘 알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한 학업성취를 위해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혹자들은 교육감님은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건장학사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실무자들이 보건 보조(순회)예산을 너무도 쉽게 삭감해버린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보건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법적 직무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1천여 보건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자신의 법적 직무대로 아이들에게 더 잘하려는 이러한 사기가 꺽이지 않도록, 또 교육감님에 대한 괜한 오해와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꼭 합리적으로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2. 보건보조인턴(순회)교사 관련 자료

1. 보건보조인턴(순회)교사 배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 제15조‘체계적인 보건교육’‘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교육지침‘1개 학년 이상 보건교육과정 17차시 운영’
- 교육감 공약 : 대규모 학교 지원 기준 : 43학급이상 학교(복수교감)

2. 배치의 목적

보건교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보건 업무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보건실 공백 및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학생 치료 상담 등 보건실 업무지원
-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상담·치유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과대규모 학교 보건수업 시수의 과중 해소

3. 배치 및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방학기간 제외 연중, 9.1~12.20 (9개월 미만)
- 규모 : 총 133교 (초등학교 110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11교)
- 소요예산 : 총 133명, 726,478천원 (계약직 월급여 1,600천원, 시간강사 시간급여 10천원)

* 교과부 특교지원(40%) 중단으로 자체예산(60%)로 시간제 강사로 운영

- 지역별 배치 현황

참고자료 3. 보건교사의 업무 증가 현황

2007년 보건교육의무화 및 2012년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정신건강교육 등이 법제화되면서, 보건교사는 기존의 학생 응급처치, 보건실 방문자 관리에 더하여 엄청나게 업무 하중이 증가하고 있다.

1) 보건교사의 수업시수와 업무 하중 증가

보건교육이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됨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주당 17시간 수업을 가정할 때, 보건교사의 수업시수가 학급 규모에 따라 36학급의 경우 주당 6시간, 48학급의 경우 주당 7.1시간, 60학급의 경우 주당 10시간, 72학급의 경우 주당 12시간, 84학급의 경우 주당 14시간이 됨. 즉, 30학급 이상의 거대학교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육으로 인한 보건교사의 업무 증가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됨

<표-3> 17시간 수업 기준으로 본 학급규모별 보건교사의 수업시수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당 1~2시간씩 연간 34~68시간을 운영하므로, 연간 17시간으로 운영 할 경우의 2~4배에 이르게 됨

<표-4> ‘보건’선택과목 운영 시(주당 2시간 수업기준) 보건교사의 수업시수

이에 교육부는 한시적으로 43학급 이상의 거대학교에 보건 인턴교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일부 교육청에서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2) 급증하는 보건실 방문자 관리와 업무 한계

가) 보건실 방문자의 급속한 증가

2013년 (사)보건교육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하루 평균 보건실 방문 학생 수는 평균 약 40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2000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보건실 이용 학생 수는 18명로 조사된 바 있다.

<표-5> 학생 보건실 1일 이용 현황

출처: (사)보건교육포럼, 2013보건교사 업무 현황 실태조사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로는 외상, 염좌, 타박상, 골절 등 피부 및 근골격계 손상이 약 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체, 생리통, 발열, 감기 등의 건강문제가 72%로 가장 많았다. 즉, 보건실 방문자 관리 중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상병 관리에 관한 비중이 높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에 의한 신체화 증상도 3%~12%를 점하고 있고,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한 증상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에 의한 신체화 증상’에 대한 답이 높게 나타나(55%), 보건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및 상담,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보건교사의 보건실방문자 관리

보건교사는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며,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현장교사들에 대한 인터뷰 및 일부 조사연구자료를 보면, 학생들은 질병이나 사고 외에도 식사, 수면 등 생활주기의 문제, 친구 및 가족관계, 성적, 교사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보건실을 찾고 있다.

이 때 학생들은 대체로 쉬는 시간에 한꺼번에 보건실로 몰려왔다가 수업시작 전까지 빨리 교실로 가야 하므로 마음이 급하고, 보건교사는 이러한 아이들이 길게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와 기록, 보건실 방문 확인증 작성을 빨리 하려고 쫓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놓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보건실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중재에는 대개 다양한 입장과 가치가 개입되고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불만이나 부적응, 친구관계, 기타 정신적 문제로 수업시간에 보건실에 있기를 원할 경우, 학칙이나 수업을 우선시 하는 교사나 부모, 학생의 상태를 우선시 하는 교사나 부모, 또 학생 간에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또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거리가 먼 교실에서 오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업시간에 교사가 늦게 들어와 기다리다가 그냥 온 경우, 갑자기 다쳤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조퇴, 병원이송 등을 결정할 때도,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잘 조율하지 못하면 자칫 시비로 발전하기 쉽다.

한편 보건실 방문자에 대한 기록은 교실 수업 시간의 결과 처리 여부, 도난사건 발생 등 유사시 학생들의 알리바이 확인, 안전사고를 둘러싼 안전공제회 보상 확인 등에 활용되기도 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 같이 교사와 학생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학부모 간의 합의와 보상 등에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소홀히 하기 어렵다.

보건실에서 1인의 보건교사를 두는 관행 속에 보건교사는 종종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프다고 찾아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위급한 응급처치가 요구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방문자가 많은데 보건실을 비우고 병원이송을 해야 하는 경우, 아픈 학생들이 몰려와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기록이 요구되는 경우, 보건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보건실을 방문자가 많은 경우, 특히 보건수업 중에 다소 중증 치료를 요하는 방문자가 있을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건수업과 치료에 각각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유사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생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검사

2003년 신체검사가 건강검진으로 바뀌면서 모든 학교의 초등 1,4학년, 중고 각 1학년에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정신건강검사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는 초등 5,6학년, 중고 각 1학년에서 정신건강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가)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건강검진은 본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검진 결과 발견된 건강문제들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업무 비중이 훨씬 크고, 사후에는 간단하게 검사결과 및 추후검진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교육과정 주기가 다음 학년도 전 연말부터 다음 학년도 초에 이미 연중 계획이 수립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모든 계획이 수립된 이후 혹은 연말에 그 해의 건강증진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보건실방문자 관리 외의 건강관리는 사실상 보건수업 시간, 혹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넣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학교 시간표는 수업으로 꽉 차 있고, 그 이후에도 방과 후 교육, 사교육 등으로 학생들은 거의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건>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외 지원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대안 없이는 건강관리는 형식적으로 추진되기 쉽다.

나) 정신건강 검사와 사후관리

ADHD, 우울, 자살, 학교폭력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2012년부터 법적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검진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전국의 각 학교에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건강안전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아무런 추가적인 인력 지원도 없이 보건교사들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도 채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절실하게 인력지원을 기대했던 보건교사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에 2013년부터는 검사 대상이 1학년으로 제한되고, 검사 방법도 이전보다 손쉽게 온라인으로 실시한 후 통계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 시행은 물론 상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 등에서 이상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보건교사에게 부과되면서, 현장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 보건교사가 상담업무에 일정한 연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업무의 책임관계와 상호지원협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학교조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실 상담교사들은 대부분 상담의 특성을 이유로 사전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반면, 보건교사들은 응급처치의 특성 상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다, 학칙에 따라 수업 결손도 합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십명의 보건실 방문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건실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3) 건강조사 및 요양호자 관리

보건교사는 학기 초 전학년에게 건강조사서를 배부하여, 교육활동에 특별한 건강상의 배려를 해야 하는 요양호자를 모두 조사하고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양호자는 대개 선천성 질환이나 뇌 병변 등 특별한 질병(혹은 증상)을 가진 경우로, 이를 조사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안내 하면 교육활동 시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되고, 보건실에서도 일정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요양호 학생들은 대개 질병 자체 보다는 질병으로 인해 학교 내 적응이 어렵거나 교우관계 등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보건실을 찾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 상담실 및 도움이 가능한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특수교사나 보조인력 등이 배치되어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4) 응급처치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는 학교장과 보건교사의 책임일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매우 큰 민원사항이 될 수 있어, 학교의 구성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특히 보건교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정확한 시간 및 증상과 상황에 대한 기록, 학교 내 의사소통, 부모연락, 의료기관 혹은 119연락 및 이송 등을 단시간에 긴박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초에 “학교응급의료연락체계”를 구성하여, 교내 구성원이 학부모 연락이나 면담, 유사시 이송을 돕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동되기는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이동 시간, 이동 병원, 이동 수단, 병원 이송 시 보건실 공백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19나 신속한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서는 응급 이송과 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체계가 꼭 필요하다.

5) 감염병 관리

과거에는 홍역, 수두, 볼거리 등의 감염병이 한꺼번에 집단 발병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한두 명씩 꾸준히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감염병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육청과 보건소 보고, 전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게 주의사항 공지, 환자파악, 학생 등교정지, 관리 안내, 보건소연계 소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개 형식적인 분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보건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전염병감시체계도 작동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마련되기 어렵고, 학교에서 감염병 발병 시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교정지 등의 격리가 성적, 시험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감염병 관리 역시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보건수업을 통한 관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소독은 보건소에서 소독 인력을 파견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http://www.gsy.or.kr/modules/bbs/bbsView.php?id=36...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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