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재경부 세입세출·기금 결산 질의
2004년 세입예산액을 122조 686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세수는 4조 2,729억원이 덜 걷힌 117조 7,957억원에 머뭄. 3.5% 감액 달성.
* 정부의 경기과장 예측 중지돼야
세수추계오차에는 정부의 의도적인 경기 과장 예측이 한 몫. 정부는 5.5% 경제성장률을 전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4.6%에 머뭄. 이는 여러 경제전문기관들이 정부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정부는 2005년에도 경제성장률을 5%로 과도하게 예측하는 관행을 되풀이.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거시경제 예측해야
* 주요세목 오차율 너무 크다
2004년 세수추계 오차율(3.5%)은 2001년 이래 가장 큼(오차율: 2001년 -0.1%, 2002년 0.3%, 2003년 -0.2%). 이는 정부의 과도한 경기 예측에 기인하지만, 특히 주요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오차율이 훨씬 커 세수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오차율: 소득세 6.5%, 법인세 4.5%, 부가가치세 -7.1%).
세수추계 방식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세추계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2. 특별소비세 인하 효과 검증 안 돼
2004년 내수부진에 따라 소비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혔음.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2조 6,248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를 반영한다고 보임.
그러나 특별소비세의 경우 ‘특별소비’ 진작을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개입이 행해졌음에도 예상보다 1조 3,189억이 덜 걷혔음.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인하(2004년 3월 특별소비세율 20% 인하)되었지만 승용차 판매량은 2003년 96만대에서 2004년 81만대로 감소.
결국 특별소비세 세수만 감소하고 소비진작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됨(승용차분 특별소비세는 2003년 1조 1,001억원에서 5,898억원으로 무려 46.4%가 감소).
정부는 계속 특별소비세 인하가 마치 경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임. 오히려 부유계층에게 세금만 감면해주고 있음.
이제 특별소비세 인하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 특별소비세 인하 여부가 소비확대, 세수변화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마련해야.
3. 자영자 조세부담 과소 문제, 계속 방치할 것인가?
2004년 가계조사연보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비지출 201만원 중 세금 98,735원, 자영자는 211만원 지출 중세금 43,742원. 소비지출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자의 세부담은 근로자의 절반에 못미침. 소비대비 세부담율이 근로자 4.92%, 자영자 2.08%로 근로자가 자영자보다 2.37배 세금을 더내고 있다고 추론이 가능함.
이제 근로자, 자영자간 수평적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세금부담 형평성이 줄어들지 않는가?
최근 정부는 카드사용 확대 등 자영자 소득파악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타당성이 있는가?
4. 외평기금 손실 처리방향은?
1) 기금의 대규모 적자
외평기금의 누적적자가 지난 해 10조 2,20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현재 누적적자가 13조 1,952억원에 달함. 정부는 지금까지 이 손실이 정책비용이라고 말해왔지만, 정책비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닌가.
정부는 손실액 가운데 7조 3,054억원이 평가손실이므로 장부상 손실이며 실현손실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실현손실이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환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세계잉여로 손실을 메워 나간다고 하는데, 세계잉여의 30%는 공자기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세계잉여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좀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2) 파생상품 운용
외평기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파생상품으로 인한 순손실이 2조 1,610억 발생.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파생상품 거래가 외평기금 운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가, 국회가 정해준 한도 범위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증거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
운용범위를 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운용범위 뿐만 아니라 운용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절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3) 외평기금 이자지급액 대책
외평기금 이자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외평기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지난해 채권 이자지급액이 2조 4,800억원으로 나타남. 지난해 채권 발행액이 53.2% 늘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해 초저금리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만약 올해 금리가 오르고 기 발행액을 차환발행한다고 한다면 올해 이자부담이 급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근본대책 필요해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은 상환대책이 필요한 금액.
20조원은 금융권이 예금평잔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고, 49조원은 재정에서 일반회계 출연금(2002년말 현재가치 기준 2조원), 우체국 예금/보험 출연금,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5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
지난해 일반회계 출연금은 계획보다 저조하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출연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이번 기회에 일반회계 출연금액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고액예금자들이 공적자금 손실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사실 공적자금 손실 금액은 예금자보호법까지 바꿔서 고액예금자들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면서 발생한 금액. 따라서 고액예금자들이 공적자금손실액을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음. 고액예금자들에게 손실금을 부담시킬 방안 등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의 주택기금 출연금, 제대로 내게 해야
1) 갈수록 부실화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3년간 대위변제금액이 출연금의 4.3배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할 출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주택자금대출 과정에서 생긴 보증사고액 2조4천984억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같은 기간 금융기관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7천718억에 지나지 않아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액이 무려 1조7천266억이나 많이 지출되었음.
최근 3년간 대위변제금액(1조4천255억)이 출연금(3천325억)의 4.3배에 달하고 그 차액이 1조930억에 이르는 등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2004년 당기순손실 3,717억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금융기관출연금·보증료수입으로 조성되는 데 서민 주거지원 기금의 성격상 보증료수입을 기대하기는 큰 무리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데 금융기관 출연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국민세금으로 정부 출연금을 쏟아붓고 있으나 기금은 갈수록 부실화되고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한 해 동안 3천717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기본재산이 1년 만에 2003년 3,481억에서 3,006억으로 줄고 기금의 지급여력이 크게 악화돼 보증공급을 줄이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해마다 2천억 안팎의 자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2) 금융기관 출연금 축소납부 시정돼야
* 대출금 판정기준 축소를 통한 출연금 회피
금융기관이 대위변제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출연금을 내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축내는 것은 관련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특히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일찍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내부의 반대를 명분으로 문제를 방치해 기금의 부실화와 국민세금으로 은행의 수익을 늘려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와 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에 대하여 기금에 출연할 의무를 지니며, 출연요율은 1.25%(기준요율)±0.04%(보증이용율, 대위변제율에 의하여 차등화)가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규직 제3조 제2항이 정한 출연기준 대출금 판정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축소해석해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계정과목에 기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출연금을 실제 보다 덜 내고 있음.
잘 알려진대로 금융기관들은 2000년 이후 제4차 부동산투기 국면에서 기업대출 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대출 행태를 보여왔고 그 결과 최근에는 사상처음으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초과하는 등 주택자금대출을 부동산 투기자금 제공 수단으로 삼아 수익을 올려왔는데, 뒤로는 법이 정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온 것임.
* 재정경제부, 금융기관 출연금 불성실납부에 강력 조치해야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들에게 미납된 출연금을 낼 것을 거듭 요청해왔으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거절해왔고 심지어 관련된 통계자료 제공조차 거부하고 있어 정부가 출연기준이 되는 정확한 주택자금대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재정경제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기준대출금 판정기준은 “법 취지상 대출금 목적이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한 자금인 경우에는 모두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출연금 대상이 된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들은 그 연장선에서 금융기관들이 출연금을 제대로 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덧붙여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출연요율이 각각 0.2%인 점과 비교하면 현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0.125%는 지나치게 낮은 것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그러나 2003년 12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고 투기수요억제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경부 의견에 반대하는 등 정부 안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즉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주택보증신용기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자금대출을 출연금 대상으로 명확히 삼아 출연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축내온 구멍을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금융권의 주택자금이 투기자금화되는 데 대해서도 일정한 제동을 가하는 효과가 있음.
* 정부는 현 난맥상에 대하여 태도를 명확히 해야
재경부(한국주택금융공사)와 규제개혁위원회간 의견충돌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공사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맞다면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법대로 출연금을 내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에 따라 집행해야
*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즉각 후속조치 단행해야
재정경제부는 공사법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해야 : 공사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이 되는 ‘주택자금대출’의 정의 명확화
금융기관 감독기관 관련 기준 개정 필요 : 택자금대출 계정과목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의 「은행회계해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7.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실의 악순환 방치
* 급한 불끄기에만 몰입하는 조삼모사식 정책
재경부는 기보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금융기관출연금 조기징수(06년분 2,500억원)와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출연금을 기보에 투입(05년 하반기분 2,600억원)키로 결정한 바 있음.
금융기관출연금 조기징수 방안은 어차피 2006년에 들어올 돈을 미리 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럴 경우 2006년 기보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
중기청에서 2006년 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올해보다 1,000억원 줄어든 2,00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신보는 올 하반기 금융기관출연금 2,600억원과 내년 정부출연금 1,000억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인데 2006년 신보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
* 올해 추경예산 있는가?
신보와 기보 모두 운용배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올해 신보와 기보에 대한 추경편성 논의가 있는가?
* 신보, 기보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성 기반 마련해야
신보, 기보의 재정안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8. 대외경제협력기금: 주먹구구식 기금 운용
* 기금운용 절차 위배한 정부출연금 과소집행
외환위기 이후 5년간(1998~2002)년간 출연 없었음. 이는 외환위기의 특수성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음.
그런데 2004년 일반회계(재정경제부)에 대외협력기금이 800억원 계상되었으나 세수부족으로 700억원만 집행. 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쪽). 이는 기금운용절차를 위배한 것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겨날 수 있는가?
* 대외차관 변동성 너무 커
2004년 대외차관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2,500억원이 승인되었으나, 추후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2000억원으로 수정하였음. 그런데 실제 집행은 1,555억원으로 수정계획안에 비해서도 445억이 불용됨.
이는 대외차관사업이 치밀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 비록 각국의 여러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당해연도 차관사업이 지나치게 불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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