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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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3-12-05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의 72.8%가 임차점포에서 사업을 영위(’1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전국 15개 시·도 및 상권별(중심상권, 일반상권, 전통시장)로 구분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8,427개(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 (중심상권) 유동인구 및 상가밀집정보 등을 고려한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의 1,200대 상권, (일반상권) 이외 상권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70%가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9%) 및 월차임 전환율(15%)의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선(9%)에 대해 임차인의 69.3%가 적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들중 91.7%) ‘7%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임대인은 26.7%가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71.3%는 인상을 희망

월차임 전환율(15%)에 대해서도 69.3%의 임차인이 적정하지 않으며(임대인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80.6%), 대부분(이들중 97.5%) ‘11%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변제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약 68%가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최우선 변제범위에 대해 임차인의 67.5%가 적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들중 87.9%) 범위·액수 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임대인의 90.7%가 최우선 변제범위가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42.1%는 ‘범위·액수 기준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영세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현행 최우선 변제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상당수(약 50%)의 소상공인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했다.

현행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5년)에 대해 조사대상의 49.3%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적정하지 않다’는 소상공인은 30%)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8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다.

현행법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84.0%
* 서울(84.1%), 과밀억제권(86.6%), 광역시(85.7%), 기타(80.5%)

이는 ‘08년의 83%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10년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상향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동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동 조사결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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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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