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과천--(뉴스와이어)--2013년 12월 4일 (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 일시·장소 : 2013.12.4(수), 발리 BNDCC
- (우리측) 윤상직 장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한·호 FTA 우리측 수석대표) 등 7명
- (호주측) Andrew Robb 장관, Jan Adams 통상차관보(한·호 FTA 호측 수석대표) 등 7명

한·호주 양국은 ‘13.12.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개최된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 양측은 한·호 FTA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했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 공개 예정이다.

※ 한·호주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 완료 필요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분야별 주요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한·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 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 4위 교역국으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주로 우리는 공산품 수출,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수출) 보유하고 있다.

한·호 FTA 체결은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금번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호주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 환영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양측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이창훈 사무관
02-211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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