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산사고 관련 농협중앙회에 경영진 엄중 징계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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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2-05 14:53
세종--(뉴스와이어)--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3월 20일, 4월 10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에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 대상 엄중 징계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전산사고와 관련해 올 6월에 농협중앙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추가하여 위규 사실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수탁받아 실제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향후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농협 IT 조직의 보안 기능 및 인력역량 강화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농협법·정관·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영진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소속 금융 자회사의 전산 안정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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