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수시감독 결과 발표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개소(공공기관 44개소, 하청업체 34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했다.

*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등)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한정 점검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78개소 중, △38개소(48.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23,849천원(670명) 미지급이 적발되었고, △28개소(35.9%)에서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기재누락, △14개소(17.9%)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되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법위반 사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4개소(5.1%), 19,763천원(48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12개소(15.4%), 59,421천원(193명) 미지급,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13개소(16.7%), 106,045천원(183명) 미지급, △임금·퇴직금 위반 8개소(10.3%), 38,620천명(246명) 미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이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근로조건 기재누락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위반내역: 서면계약서 미작성 4개소(5.1%), 서면계약 작성후 미교부 4개소(5.1%), 주요 근로조건(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기재누락 20개소(25.6%)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도 점검업체 78개소 중 14개소(17.9%)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등에도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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