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교류협력 증진 기반 마련
한-EU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EU 문화협력위원회는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 호혜적 성격의 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의사규칙(ROP)을 채택하고,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차기회를 ‘14년 6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의정서 제 2조 및 제4조 ‘한-EU 간 문화교류 및 대화’ 이행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저작권 정책에 대한 소개와 예술가, 문화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교류사례와 애로사항을 설명하였으며 EU 측은 EU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양측은 양측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의정서 제5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여(3년) 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 양측은 시청각 정책 및 국제협력 동향과 공동제작 혜택기간 연장을 위한 이행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한-EU 간 시청각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송수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올해는 한-EU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제1차 문화협력위원회를 계기로 그동안 영화, 드라마, 케이팝(K-pop)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과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EU 간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2-3704-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