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IW 영주권, 심사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자수 늘고 있어
치과 개원의 JOO원장은 미국 유학중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기 두 달 전에 미국 영주권 진행을 결정하였다. 영주권 신청을 망설인 이유는 영주권 취득 후, 향후 한국 내 병원 운영에 미칠 영향과 과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영주권 신청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 둘이 이미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고, 그 중 한 자녀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터라 영주권신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뿐더러 한국의 사업체를 유지하면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1/ NIW 영주권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과감히 영주권 신청을 결정하였다. 직계 가족 중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만이 영주권 동반수속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만 21세 생일이 돌아오기 전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하는 긴급한 가운데 신속한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혹시 EB-1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NIW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EB-1 접수 10일만에 RFE를 받았지만 이민성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를 철저히 보완하여 결국 EB-1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주한 미 대사관의 인터뷰만 남겨놓고 있다.
EB-1 영주권과 NIW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EB-1은 각 해당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명성을 얻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에 한하여 취업이 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취업 1순위 이민 비자이다. 주로 예술인, 체육인, 교수, 연구원들의 탁월한 업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하여 EB-1 영주권 승인을 받는다.
NIW 영주권 역시 별도의 취업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 이민국에서 보는 관점은 EB-1과는 다르다. NIW 영주권은 취업 2순위 이민 비자로 고학력 전문인력을 미국 내로 유입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므로 논문이나 특허가 많지 않은 경영인, 일반 회사원, 개원의원들도 미국의 경제발전과 의료계의 발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JOO 원장의 경우는 공동 저자로서 석사논문 2편을 제출하였고 별도의 저서나 특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었다. 단 원장님의 발치즉시임플란트와 급속교정 시술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하고 그 시술로 환자들이 얻게 된 편리성과 치료의 효율성, 많은 임상경험, 그리고 타 병원과의 협업 실적 등을 추천서 내용에 첨부하였다. J원장은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라고 겸손하게 설명하였지만 충분히 이민법 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EB-1 영주권이 승인되었다
미국의 이민성 심사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
해외이민법률법인 코코스의 김윤태 대표는 현재 미 이민성은 그 어느떄 보다 유연한 심사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미국이민정책은 최근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개혁안과 함께 매우 유연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연구실적이나 대외활동이 많지 않은 개원의사들의 NIW 승인율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김대표는 자녀의 미국 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좋은 시기라고 한다. 코코스에서는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고객에 따라 100% 환불조건으로 미국이민수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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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