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12-09 13:55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12.9일(월)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개의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12년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7조원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13년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하였으며(’13.5~‘13.10월), 이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5개 부담금에 대해 폐지 권고 △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 △ 10개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제안 등

이와 함께,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개선방안, 유사 부담금 관리방안 등도 제안하였다.

* (건설분야) 유사중복 부담금 통폐합 및 역할 재조정,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해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 필요
* (환경분야) 오염저감이라는 부담금 부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목적(오염저감)-부과대상(오염원)-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
* (전체 부담금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개정 제안 등

정부는 금번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14.3월)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전 부처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는 환경부(97개중 23개)는 그간 외부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담금의 개편방안을 마련·보고하였다.

부담금 운용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로 전환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 및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담금은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담금 신설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 산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14년)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지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13.6.18)에서 의결한 ‘건설 관련 부담금 통합징수 방안’을 바탕으로 금번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14년에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납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 △ 부담금별로 상이한 납부기한, 납부방식 등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각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작업 추진 △ ‘14년 상반기중 일부 부담금·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문제점 보완을 거쳐 ’15년부터 통합징수 시행 지자체를 늘려나갈 계획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 관련 부담금을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양제열 사무관
044-21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