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서 힐링으로’ 치유적 사법제도(Healing Cour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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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2-09 13:57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14년 예산안에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 16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14 예산(안) : 이혼자녀 힐링캠프 462백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493백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등 645백만원

이혼자녀들은 극심한 정서적 상처와 함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재판절차 추진, 즉 ‘심판하는 법원’에서 ‘치유하는 법원’으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위해 예방 및 치유분야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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