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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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2-09 14:55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 이중 농업분야는 TRQ 관리,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수출경쟁, 일반서비스, 면화 등 5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발리 패키지 : 농업(TRQ 관리, 일반서비스 확대, 개도국 식량비축, 수출경쟁), 무역원활화(통관), 개발(면화, LDC DFQF 등 )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분야 5개 이슈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TRQ 관리개선에 대한 각료결정이 있었다. 동 제안은 브라질 등 G20(수출개도국 그룹)이 지난 2012.9월 제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동 제안은 UR(우루과이 라운드)타결시에 TRQ 물량만 정하고 이행은 수입국의 재량에 맡겨진 결과, 수입국별로 TRQ이행률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수출국들의 요구로 농업협상 모델리티 초안(Rev.4)에 반영된 내용을 G20이 발췌해서 제안한 것이다.
* TRQ(Tariff Rate Quota) : 고관세 품목에 대해 일정물량의 저관세 수입 허용

주요 내용은 크게 본문과 부속서로 나뉘는데 본문은 90일전 TRQ 입찰 등 정보 공표, 30~60일 이내 TRQ 신청완료 등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이고, 부속서는 TRQ 물량 수입률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시 현행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나 개도국은 의무가 면제된다.

우리나라는 TRQ 관리가 합의됨에 따라,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이 되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둘째,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으로 인한 보조한도 초과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시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 제기를 자제토록 하는 각료결정이 있었다.

개도국이 상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각료회의 결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 개도국이 각료회의 결정일(2013.12.7) 현재 운영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해야 하고, 최근 5년간의 농업보조 통보, 비축 프로그램 운영정보, 비축물량 수출금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인도 이외의 국가가 동 결정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업계획을 세우고, WTO 일반이사회는 동 프로그램 및 작업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015년 각료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 까지 농업협정의 보조한도 초과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가 되나,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에 의거 제소될 수 있다.

셋째, 수출경쟁 관련하여 각료들의 정치적 선언이 채택되었다.

수출경쟁분야는 수출보조 철폐 및 수출신용 축소, 수출 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홍콩각료선언(2005)의 이행을 촉구하고,

수출보조 등의 감축기조를 유지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발리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조치에 대해 매년 농업위원회에서 점검키로 하였으며, 상기 농업위원회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현재 농업협정상 통보의무가 있는 수출보조 외에 사무국이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질문할 질문서 양식에 대해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UR 타결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정치적 선언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료결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을 추가함으로써, 일반서비스에 명확하게 추가했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 일반서비스 항목들은 예시적인 목록이므로,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등 신설항목들도 기존 항목으로 허용보조로서 지원이 가능했으나, 금번 신설을 통해 허용보조로서 명확화 했다.

금번 제9차 각료회의 결정을 앞두고 WTO에서는 지난 2012.9월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Robert AZEBEDO 현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난 9.10 이후 약 3개월여에 걸쳐 강도 높은 협상이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상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파견되어 있는 이주명 공사참사관(농업협상 담당) 등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협상을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 그룹(G33)과 수입국 그룹(G10)의 핵심국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과 공조하여 우리의 이해가 큰 TRQ 관리 제안의 개도국 의무 면제 변경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G33 식량안보 제안에 대해서도 G33 회원국으로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금번 발리 각료회의 대응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준원 차관보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농업분야 G33(개도국 그룹) 및 G10(수입국 그룹) 각료회의에 참석, 농업이슈에서 개도국 및 수입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주요국 농업부 장·차관 면담을 통하여 발리 각료회의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DDA 농업협상 관련 협력강화를 약속하였다.

이준원 차관보에 따르면, 금번 발리패키지 타결을 계기로 지난 12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DDA 협상이 내년 이후 본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TO는 2001년 DDA 출범이후 추진해온 협상의 기본원칙인 일괄타결(이익의 균형을 위해 모든 이슈를 동시에 타결)원칙을 일부 수정, 2011년 제8차 각료회의부터 쉬운 분야부터 우선 타결하자는 부분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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