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I-NBOMe’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13.12.23에서 ’14.6.23로 연장하였다.
이들 물질의 경우,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전체목록)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am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하는 제도로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1년에 ’MDPV‘, ‘12년에는 ’4-MA‘, ’4FA‘, 올해 ’PMMA'등 37종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되며,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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