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3개 기관 협약 체결

대전--(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조달청(청장 민형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하였다.

협약 주요내용

△고발요청 등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제2조)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제3조)
-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하게 됨

△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제4조)

△조달청 및 중기청은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음(제5조)
-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함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함(제6조)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운영(제7조 및 제8조)
- 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편장범 사무관
042-481-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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