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시민 주의 당부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소 변경을 미끼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이다.

올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누리집(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스티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 변경은 주소변경 서비스(www.ktmoving.com)를 활용하면 무료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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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정보과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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