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렛 발간

대전--(뉴스와이어)--이제는 심판청구인 혼자서도 쉽게 심판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렛을 발간하였다.

그동안 심판청구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등 심판당사자들이 ‘어떻게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이와 관련한 심판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거나, 심판원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물어물어 해결해 오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 시 틀리기 쉬운 내용과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을 선별하고, 법령 개정사항이나 신규 제도 등을 반영하여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심판청구절차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 리플렛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리플렛은 청구취지 작성 시 유의사항, 수수료, 기간연장신청, 재심사청구제도, 정정청구 및 심판, 취하, 불복절차, 심판비용액 결정청구,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기술관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 11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제도인 심판청구 시 ‘기술그룹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안내 리플렛은 심판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심판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안내서로 심판청구 시에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본 안내 리플렛을 고객들이 많이 찾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한변리사회, 민원안내실 등에 비치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주관 행사 등에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 리플렛 발간이 특허심판행정 현장에 어려움이 없는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심판행정에 담아 나가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안내 리플렛을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최태섭 사무관
042-48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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