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한-영국간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번 양해각서는 영국 측에서 한국의 발전된 전자정부 경험과 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열린정부’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함에 따라 체결되었다.
※ (한)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영) 내각사무처 프란시스 모드(Sr. Francis Maude)장관 서명본 교환으로 체결
영국도 지난 10월 ‘열린정부 행동계획 2013-2015’를 발표하고 10,300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열린정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전자정부 서비스 표준화(표준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지식 공유와 인적 교류를 주요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중남미·CIS국가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국제협력이 EU 국가로 확대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말 개최된 OECD 회원국 대상으로 개최된 ‘OECD E-Leaders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미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권고안 작성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자정부 모델을 국제사회에 소개해 왔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앞선 기술력이 영국이 주도하는 ‘열린 정부’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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