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의 축소·은폐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 11.(수) 발표하였다.

* 감사 기간 : ‘13. 11. 4.~ 11. 14.(9일간)

이번 감사는 부산맹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감사결과, 부산맹학교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교장 등이 참석한 자체대책회의를 통해 30여분 만에 경미한 사항으로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종결 처리하고 교육청에도 축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였고,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맹학교로부터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보고 및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고, 사안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장이 가해교사 옹호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사건 대응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지휘보고 및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부산맹학교 ] : 성추행 사건 업무처리 부당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13. 7. 16. 사건제보, 7. 17. 피해상담, 7. 18. 대책회의, 7. 19. 교육청 보고)을 처리하면서, 부산맹학교는 보건교사 000이 2010년부터 2013. 7월까지 발생한 4명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고충신고서를 작성하며 비밀보장이 되는 개별상담을 하지 않고 집단상담을 16분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하였고,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에서는 여학생 4명이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 및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 신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교장 000 등 4명이 참석한 자체대책회의에서 피해학생 1명에 대한 상담내용만 듣고 30여분만에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하여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고 교육청에도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은폐하여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희롱접수대장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건처리 결과도 사건처리 종료 1개월 후 교장 000의 지시로 ‘학교내 성희롱사건 처리’ 비전자 문서로 처리하여 근거를 안남기는 등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무기획부장 000은 ‘13. 7. 19. 동 사건 제보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청 장학관과 상의한 내용이라며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유·협박하였고, 가해교사 000는 피해학생 3명에 대한 주2회 수업을 실시하고, 8월 중하순경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학생들을 접촉하여 유도 녹취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일부 교사가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13. 8. 27. 고등학교과정 3학년 학생간의 성추행 사실을 학생복지부장 000가 인지하여 보건교사 000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보건교사 000이 교장 등에게 보고하였는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 교육청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1주일이 경과한 9. 3.에서야 심의권한이 없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종결처리(은폐)하였다가, 동 사건이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동 사건 종결처리 이후 2개월이 경과한 10. 30. 교장 000의 지시로 교육청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처리 부당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는 부산맹학교로부터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보고받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임에도 사건내용 확인 및 처리절차 적정여부 확인도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종결처리하였고, 이후 8. 23. 부산맹학교 동창회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 제보, 9. 2. 성추행 사건 동래경찰서 신고·접수, 10. 2. 성추행 사건 수사개시 통보 문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또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10. 7. 성추행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공문(‘13. 10. 2.)을 공람하고도, 사실관계 여부 확인이나 징계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지역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약 20일 경과한 10. 22.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10. 24. 가해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13. 10. 23. 교육청이 사안조사단을 구성, 자체조사하면서 동 사건을 은폐한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를 조사단에 참여시켜 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사안 처리책임자인 맹학교 교장을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도 없이 가해교사 사과로 종결처리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가해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가해교사의 성추행 내용 및 직위해제 조치만 보고하였으며, 피해학생 조사를 맡은 00학교 교장 000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맹학교에 대해서는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한 가해교사 000,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전 교장 000 및 교감 000, 성추행 제보교사를 협박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한 교무기획부장 000, 피해학생 상담 부당 및 대책회의에 참석한 보건교사 000 등 5명을 각각 “중징계”를, 피해학생 개인정보 및 상담 녹취파일을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000,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축소 종결한 전담기구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000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요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와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한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000, 장학사 000 등 2명을 각각 “중징계”를, 수사개시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000, 장학사 000와 사안조사시 물의를 야기한 00학교 교장 000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감 000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관련 사안 발생 시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축소하거나 방조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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