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외국계 은행 감독 강화해야”

- 약탈적 대출 관행 등 국내 소비자 무시 행태는 여전, 금융거래 시 유의할 필요

-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노출로 제2차 소비자피해 우려

- 금소원, 외국계은행의 탈법적 영업행위 등 피해사례 접수 받아 법적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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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12-12 08:42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한국씨티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가 일으킨 개인정보 대형 유출사고는 국내 감독체계를 무시해온 외국계 은행의 기존 행태에 비추어, 이들 은행이 고객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씨티와 SC 두 은행이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외국계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이번 대형사고를 일으킨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는 이번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제2차 금융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 씨티와 SC은행은 약탈적 대출 행태와 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수많은 원성을 사왔다. 금소원은 “씨티와 SC은행의 약탈적 대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사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접수를 받아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와 SC 두 외국계 은행은 검찰 수사와 감독 당국의 조사에 앞서 고객정보 유출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과 감독 당국에 조사와 책임 규명을 떠넘기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국계 은행의 엉터리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사 편들기 식 솜방망이 제재가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배상 받으려면, 자기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관리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금소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관련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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