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실·불법행위 종합건설업체 175개사 적발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되거나 신고된 건수는 총 175건이다.
지난해 부실·불법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는 97개사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8개사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건설업체 재정부실로 자본금 부족과 지방세를 체납한 영민건설(주) 등 6개사를 등록말소하고, 등록기준 위반인 건설기술자 또는 자본금이 부족한 대협종합건설(주) 등 16개사를 2개월에서 7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하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불법대여 등으로 (주)부국건설 등 4개사에 1,700만 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주)단양종합건설 등 116개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백두건설(주) 등 28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 조치하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년간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시장에서 단호하게 배제하고, 건전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30개사로 토목건축업 71개사, 토목공사업 35개사, 건축공사업 98개사 조경공사업 23개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가 3개사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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