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6일부터 특허·실용신안 일괄심사 실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하나의 제품이나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심사해 주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운영한 후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내년 4월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괄심사제도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안테나, 모뎀, 카메라 등 여러 부품에 대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 출원들을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한꺼번에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들이 시기적절하게 신제품에 대한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일괄심사 실시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출원인이 달라도 대기업 제품에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이 포함된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출원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도 기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심사에 앞서 담당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신청 출원의 기술 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출원인과 심사관의 기술내용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이 이번 일괄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과 특허청 심사관이 상호 소통하는 수요자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다.
특허청 이준석 차장은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는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수립 및 포트폴리오 구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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