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 등록 말소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제153호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를 등록 말소한다.(12월 17일 관보고시 예정)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가 실제 남인수 생가가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이의제기(2013. 3월)와 관련하여 역사인물 관련 등록문화재 21건을 대상으로 ‘역사인물 관련 등록문화재 적정성 검토 일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이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지난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에서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는 ‘관계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호적상 남인수가 하촌동 194번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이 자료가 한국전쟁 당시 호적창고가 전소되고 난 후 정비된 기록이고 당시 정서상 실제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부친의 거주지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러 정황 상 남인수의 생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등록문화재에서 말소키로 의결하였다.

한편 2008년 이전 등록된 21건에 대한 ‘역사인물 관련 등록문화재 적정성 검토 일제조사’ 결과 이번 건을 제외한 20건은 등록사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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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홍두식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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