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 연내 법안처리 기대

인천--(뉴스와이어)--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금년 5월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뉴타운·재개발 사업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손비처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다.

다만,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관련 2개 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는 조합해산시 조합에 대한 채권 전부를 포기하면 손금처리하는 법안이며, 또 하나는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상환받은 후 잔여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처리하는 법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사용비용 부담에 따른 갈등해소가 조특법 개정 취지임을 감안하여,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되는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기조합 등에서 사용한 대여금을 국비에서 일정비율 지원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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