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제작)하여 공표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97년 최초 작성된 이후, 지진위험도 평가기법이 발전하였고 지진발생자료가 추가 축적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갱신된 적이 없어 국가지진위험지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2009.3월~2012.8월까지 3년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진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단장 서울대 김재관 교수)을 구성·운영(‘12.4~12월)하였고, 또한, 전문가 공청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변경 공표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사용되던 국가지진위험지도(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및 2,400년)에 재현주기 4,800년 지도를 추가하였고, 지진구역은 현행과 같이 2개 구역(Ⅰ및 Ⅱ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진Ⅱ구역이던 전남 남서부지역을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각 지진구역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값(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 공표된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시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변경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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