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비정규직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이 조사는 지난 ‘10년 4월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2만 명을 패널화하여 ’11년까지 매분기별로 7차례, ’12년에는 반기별 2차례, 총 9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져 패널의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1차(’10.4월)부터 마지막 9차(’12.10월)까지 2년 6개월간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하여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주요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변화
(총괄)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08천명 으로 ’12.10월(9차)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537천명(44.4%), 일자리 이동자는 672천명(55.6%)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10.4월 기준 일자리 근속자는 소폭 줄어들고, 일자리 이동자는 늘었는데 그 중 취업상태로 이동한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노동이동) ’10.4월 기준 일자리를 이동한 672천명의 2년 6개월 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72.1%(484천명)는 다른 일자리 취업, 9.9%(66천명)는 실업, 18.0%(121천명)는 육아·가사,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기계약간주자) 1차 조사 이후 2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 간주자 664천명 중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간주자로 근속하는 비율은 69.9%, 그 일자리를 떠난 일자리 이동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전체 일자리 이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3년이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2.4년)하였거나 취업이나 실업(2.3년)으로 이동한 경우의 평균 근속기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성) 또한,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1.2%(411천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8.8%(261천명)로 조사되었다.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비율은 비자발적 이직자 보다 자발적 이직자가 더 높았는데, 실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자발적 이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 변화)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 1,208천명의 ’12.10월(9차 조사)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정규직 근무율)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이직 비율은 15.1%로 나타난 반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47.2%*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근무율(47.2%) = (정규직 전환·이직 183천명 + 무기계약 간주자 387천명) ÷ 1,208천명 × 100%
** ’10년 4월(1차 조사) 기준 기간제법 적용자가 당시 일자리에서 2년 6개월이 경과한 ’12년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이 보호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근속자) ’10.4월 당시와 같은 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537천명)로 한정하여 보면 중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6.1%(462천명)였다.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5천명)로 높지 않았으나, 무기계약 간주자가 72.1%(387천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 기간제 이외의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74천명(13.8%)
* 9차 조사에서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10년 4월(1차 조사) 당시 일자리에서 ’12년 10월까지 최소 2년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명시적 정규직 전환자를 제외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무기계약간주자가 됨
(다른 일자리 이직자) 다른 일자리로 이직한 자는 기간제법 적용자의 40.1%(484천명)였고, 이들 중 정규직 근무자는 22.3%(108천명), 기간제 근무자는 33.6%(163천명), 기타 비정규직은 37.6%(182천명), 비임금근로는 6.5%(31천명)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조건 변화
(총괄) 추적조사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기간제법 적용자 1,208천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7.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속자의 임금상승률이 10.5%를 기록하였고, 또한 이직자의 임금상승률도 15.7%로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 이직자의 월평균임금(191만원)은 무기계약간주자(167만원) 또는 기타 비정규직(162만원)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근로시간) 전체 기간제법 적용자(45.4→45.2시간<△0.5%>) 및 근속자(45.5→45.4시간<△0.4%>), 다른 일자리 이직자(45.3→45.0시간<△0.6%>), 모두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였다.
* 동 기간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월) 변화: 183.6시간→173.9시간<△5.3%>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영세사업체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만족도 변화
(일자리 만족도) ’10.4월 당시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임금, 일자리 안정성, 근로시간 등 일자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차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0.3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 일자리 안정성은 0.2점 상승한 3.4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은 0.2점 상승하였으나 가장 낮은 3.1점을 기록했다.
조사결과 시사점
노동이동 및 근로조건 변화 관련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 임금의 경우, 2년 6개월간 이직자(150만원→173만원, 15.7%)는 물론 근속자(159만원→175만원, 10.5%) 모두 임금상승률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7.5%)을 크게 상회하였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가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40%대에 머물러 두루누리 사업 등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거나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는 비율은 86.1%로 나타나 대부분 고용이 보장되었다.
이 중 사업체에서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는 13.9%였다.
기간제법 적용자 중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비율(13.9%)에 비해, 타 사업체로 이직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22.3%)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큰 사업체,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 남성, 청년,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계획
동 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패널조사로서 ’12년 말까지 3년간 9차례 추적조사가 마무리되어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원시자료 또한 일반에 공개되었다.
※ 연구기관이나 개인은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를 참고하여 원시자료를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패널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변화 등 동태적 이동을 계속 조사하기 위하여 ’13년에는 ‘근로자 이동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범조사를 거쳐 새로운 조사설계 후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현황과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김재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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