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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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2-13 13:31
세종--(뉴스와이어)--행사 개요

12.13일(금)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앞선 세 차례(5.1, 7.11, 9.25일) 대책의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하여 미래·교육·안행·산업·국토·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에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현장 대기 프로젝트) 1~3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 보류되어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
- 발전소·제철소의 열·가스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등 3개 프로젝트가 담김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
* 서비스인프라·정보보호·컨텐츠(7.4일)→관광(7.17일)→금융(11.27일)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 마련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

(교육)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

(소프트웨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복원에 중점

△ (고용규제 개선) 입지·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단계별로 고용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
-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령근로자(55세 이상)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

△ (지자체 규제 개선)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
-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평가시스템을 구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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