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21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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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2-13 14:19
세종--(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1부터 12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OO시 소재 OO농산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 4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금년 12월말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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