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층으로 증축 시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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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12-13 15:0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3층으로 증축하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허용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인 반면, 구조안전 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전체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관련 건축법령 문언과 구조안전 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3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 건축물이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되어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조안전 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이 아닌 해당 건축행위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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