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2.13일(금)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 154개 → 155개)
*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임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2개이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3개이며 지정해제한 지역특구는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이다.

이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1조 6,5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2조 7,81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특구지정에 따라 8,52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1조 7,098억원의 생산유발 및 10,675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 예상된다.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45억원 재정투자로 978억원 생산유발
*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8,275억원 투자로 16,120억원 생산유발 및 10,675명 고용유발

기존특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기존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7,996억원의 투자로 1조 714억원의 생산유발 및 238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 예상된다.

*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투자 7,221억원으로 9,816억원 생산 및 16,893명 고용유발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투자 274억원으로 370억원 생산 및 21명 고용유발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투자 501억원으로 528억원의 생산 및 839명 고용유발

한편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 활용 등을 위한 신규지정 특구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는 특성화된 평생학습 사업과 영재교육프로그램, 지역 주민 국제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지역특구를 추진한다.
* 충북혁신도시 건설로 중앙교육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 이전,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 국가 스포츠 관련 선수촌 입지 등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는 제주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건강과 휴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는 의료관광단지 조성과 문화예술·스포츠 체험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도의 브랜드파워와 서귀포 고유의 자연환경, 천혜의 경관, 스포츠시설 및 문화체험공간 등 지역적 장점을 보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침체된 농업과 관광·레저부문의 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서산지역의 연관산업과 녹색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을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존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과 금회 추가되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 그리고 외국지사를 통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는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활성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을의 특화사업을 추가한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는 허브체험농원 조성,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 및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등의 특화사업 추가한다.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제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정부직제 변경에 따라 수정하여야 할 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특구 지자체의 사업기간 연장 요건 강화,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및 특구지정(해제·변경) 신청시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으로 지역특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지자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간 지역특구 운영과 관련된 신규 특례규제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위원들이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특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운영이 부진한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촉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
정해진 주무관
042-33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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